기초연금 수급자격 훑어보기 - 맑은하늘

기초연금 수급자격 훑어보기

2023. 10. 20. 23:41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노후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기초연금 얼마 받나요?

 

기초연금 글자가 젹힌 대표사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정리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자
  3.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

 

👉 지금 일을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 복지로 신청 사이트 이용

 

기초연금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의 70%]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에 따라 2023년 기준 30만 원 ~ 24만 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2023년 기준 30만 원 ~ 20만 원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2024년 8월 1일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되면서 기초연금도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기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을 0.7로 나눈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방법 아래 참고해주세요.

  •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 소득재산은 없는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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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020,000원,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3,23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재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재산

* 토지, 건물, 차량, 귀금속, 미술품, 가구 등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금 등

 

표)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 소득 환산율
토지 4%
건물 6%
차량 20%
귀금속 8%
미술품 10%
가구 2%
예금 2.5%
적금 2.5%
주식 4%
채권 4%
보험금 4%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금융재산의 총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의 재산기준은 1억 4,950만 원, 부부가구의 재산기준은 2억 9,9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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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수급자 노령연금 수령 가능

기초수급자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하고, 노인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로서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60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6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노령연금 수령 가능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연령제한이 있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60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6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고령화 시대 대비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질문들

 

저는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부부 모두 해당 연령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없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월 최대 25만원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같은 공제항목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은 금액이라도 평가액으로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천만원)-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12 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2억원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부채가 5천만원이라면 (2억-5천만원)×0.0417÷12=734,000원이므로 매월 약 73만원정도의 환산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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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있는데 저 혼자만 따로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니 부부 각각 받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됩니다.

 

제가 재산이 좀 많은데 못받나요?

재산보다는 소득수준을 우선시하며, 일정금액이상의 부동산 등 보유자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니 잊지말고 챙겨보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주는 혜틱입니다. 잊지말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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